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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소방공사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제2조제1항)<개정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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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기술인력 자본금 (자산평가액)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전기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비 고

    01위 표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이 표 제1호 비고 제1호 각 목과 같다.

    02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1명으로 한다.

    03자본금(자산평가액)은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 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고, 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에서 겸업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04"보조기술인력"이란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05소방시설공사업을 하려는 자가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해당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가.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다.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또는 소방기술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바.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사.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06"개설"이란 이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07"이전"이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현재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08"정비"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제3조 관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시행일: 2023. 12. 1.] 제2호마목

    01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다.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hose reel)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라. 스프링클러설비 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마. 물분무등소화설비 1) 물분무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론소화설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바. 옥외소화전설비

    02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나. 비상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2) 자동식사이렌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시각경보기 마. 화재알림설비 바. 비상방송설비 사. 자동화재속보설비 아. 통합감시시설 자. 누전경보기 차. 가스누설경보기

    03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피난기구 1) 피난사다리 2) 구조대 3) 완강기 4) 간이완강기 5)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나. 인명구조기구 1)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2) 공기호흡기 3) 인공소생기 다. 유도등 1) 피난유도선 2) 피난구유도등 3) 통로유도등 4) 객석유도등 5)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04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나. 소화수조ㆍ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05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제연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 다. 연결살수설비 라. 비상콘센트설비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바. 연소방지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