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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련법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시행 2024. 12. 1.] [소방청고시 제2024-3호, 2024. 3. 4., 일부개정]
    2024.12.17 17:16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시행 2024. 12. 1.] [소방청고시 제2024-3호, 2024. 3. 4., 일부개정]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아닌 상수도직결형, 펌프형, 가압수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4. 3. 4.>  

    1.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수도용 계량기 이후에서 분기하여 수도용 역류방지밸브, 개폐표시형밸브, 세대별 개폐밸브 및 간이헤드의 순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표시형밸브와 세대별 개폐밸브는 그 설치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방수압력과 방수량은 제5조제1항에 따를 것 

    3. 배관은 제8조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세대 내 배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간이헤드와 송수구는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설치할 것 

    5.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가압송수장치, 유수검지장치, 제어반, 음향장치, 기동장치 및 비상전원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