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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7조 관련)
    2025.03.06 16:36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1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17조 관련)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 수(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는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 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비고
    1. 위 표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건축법 시행령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을 말한다),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2.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