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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2025.03.06 16:04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1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12. 3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11조 관련)

    1. 소화설비
    .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33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국가유산
    3) 터널
    4) 지하구
    .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방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 식품위생법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무인변전소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연면적 3이상인 것(터널은 제외한다)
    )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 4층 이상인 층 중에서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연면적 15이상인 것
    ) 지하층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 4층 이상인 층 중에서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주차장으로서 사용되는 면적이 200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터널
    ) 길이가 1m 이상인 터널
    )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5) 1) 2)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의 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다만, 2)부터 6)까지 및 9)부터 1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2)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문화 및 집회시설(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이상인 것
    )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이상인 것
    )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이상인 것
    4)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인 것은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 노유자 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숙박시설
    6)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7)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층
    8) 랙식 창고(rack warehouse):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춘 것으로서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을 말한다)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랙이 설치된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9)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2조제1호에 따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10)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 4)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5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5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랙식 창고 중 8)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9))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11)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